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-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(민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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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1 20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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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조건부법률행위가 처분행위일 때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함이 통설이다.
(2)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(적극적 보호)
조건부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?상속?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(§149).
판례는 조건성취전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해제조건부증여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부동산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, 이 경우에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결과 는 소급하지 아니하나,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결과 를 제한하는 한도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따(大判 1992. 5. 22. 92다5584)
2.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
1) 개요
(1)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며(§147①),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
(2)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(§147②),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
(3) 조건성취의 결과 는 조건성취시로부터 발생하고 그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(§147①②).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(§147③).
2) 관련판례
조건부 계약해제
계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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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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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(민법)
1.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
(1) 침해의 금지(소극적 보호)
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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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.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.